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소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 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차
가입대상조건
가입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긴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을 확인할 때는 그보다 한 해 더 이전(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50%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도 가입 가입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한 해가 속한 세금 신고 기간의 바로 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 소득(이자·배당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없는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가입시 혜택
[정부기여금(정부지원금)] : 납입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고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 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 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다시 산정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 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급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조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을 2월21일~3월4일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결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합니다.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원 전환납입 된다고 간주합니다.
③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 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 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금액으로 하고자 함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 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1,280만 원 일시 납입
ⓑ 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 원 X (전환기간) 18개월=1,260만 원 일시 납입
④ 일시 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설정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합니다.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은 유지됩니다.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세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네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유지심사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개인소득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합니다)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심사 절차]
[유지심사 내용]
① 유지심사 대상은 계좌 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계좌 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유지심사 시기는 계좌 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 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합니다.
[유지심사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하며,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도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됩니다.
개인 소득이 '총 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900만 원) 초과' 또는 '소득 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금은 미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심사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 되며 1년 단위로 재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지심사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됩니다.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시 상단의 [유지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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