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7561992/skin/images/jquery.toc.js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받기

2025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반응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청년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신청 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가능 금액 

    청년전용 버팀목 전제 자금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개인마다 대출 가능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2025년 2월 21일 기준, 기본 금리 연 2.0%~연3.1%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3.1%
      가산 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금리가 추가 됩니다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한 가지 항목 적용하여 가능합니다.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합니다.

      - 노인 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구의 경우 각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각 연 1.0% 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구 해당 조건은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의 경우 연 0.3% 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청년전용 우대금리는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연 0.3% p 적용됩니다 개인마다 우대금리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가능한 주택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 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란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 주택에 1 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주택입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증액갱신계약은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은행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