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청년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대출신청 자격
대출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가능 금액
청년전용 버팀목 전제 자금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입니다.
개인마다 대출 가능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2025년 2월 21일 기준, 기본 금리 연 2.0%~연3.1%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출금리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3%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 |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 연 3.1% |
- 가산 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 금리가 추가 됩니다
우대금리 : 다음 항목 중 해당하는 한 가지 항목 적용하여 가능합니다. 단,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청년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합니다.
- - 노인 부양/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구의 경우 각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각 연 1.0% 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한부모가구 해당 조건은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의 경우 연 0.3% p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청년전용 우대금리는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연 0.3% p 적용됩니다 개인마다 우대금리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가능한 주택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 SH,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란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 주택에 1 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주택입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증액갱신계약은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단, 기존 은행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 대환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 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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