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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팀목전세자금 자격 및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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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목차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고, 순자산금액이 3억3천7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출신청 자격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인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있다면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한 날) 놀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다가왔을 때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 (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로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X4.0

    *1면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8% 2.9% 3.0%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3.1% 3.2% 3.3%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0.5% p, 1자녀 가구 연 0.3%p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 2년. 단, 임자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당 2년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대출받으신 분의 명의의 주택 구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점검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청년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

    100-million-worth.co.kr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9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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